발급 담당 연구원
TEL : 064 - 720 - 3092
용암해수센터의 온라인 서류발급 서비스입니다.
용암해수 및 장비활용 기업,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.
원활한 서류발급을 위해 담당자 문의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발급 담당 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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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암해수는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에 의거하여 (먹는) 염지하수로 분류됩니다.
용암해수센터는 연 2회 이상(항목별 상이) 법적 수질기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본 메뉴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참고용 성적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공급된 용암해수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(포괄)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